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효역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늘(17일) 열리게 된다.

심문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맡게 되었으며, 오후3시에 사건 심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는 국민의 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일부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의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위원회가 ARS(자동응답방식) 표결로 비대위 출범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당헌 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문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가지고 심문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국민의 힘과 주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젯밤(16일) 페이스북에 "직접 가처분 신청 심문에 가겠다"고 글을 올렸으며, 추가로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된다"고 글을 추가로 썼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페이스북 : https://www.instagram.com/junseokandylee/
저번 2022.07.07에 여의도 국회 국민의 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눈물을 훔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방에 이제는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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