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친구들에게 사업자는 있는데 세금신고에 대해 여러 질문을 받아서 제가 알아본 내용을 올려봅니다.^^
대부분의 질문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친구가 작년 하반기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매출이 없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구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근로소득이 있어서 그걸 넣고 어쩌고 저쩌고... 결국엔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 작년 하반기에 창업
2. 매출실적이 0원
3. 별도로 일을 하고 계셔서 근로소득 있음
4. 여쭤보니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
구청에서 홈택스로 도와주는데 아마 친구가 단순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만 말해서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사업소득 0원에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홈택스로 신고하도록 도와주신듯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별도로 연말정산도 하는데 굳이 내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알아보니 역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여쭤봤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건데요...
그때는 몰라서 못한거지만
알았다면 다시 정상으로 돌려놔야겠죠?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1. 부가세 신고를 한다.
→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실적이 없으므로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 0원 + 근로소득 이렇게 신고를 하겠지만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으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사업소득 0원 + 근로소득 이렇게 신고하시고 전자신고로 인한 환급 2만원을 받게 되시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신고하지 마시라고 팝업창이 뜰거에요.
추가로 그럼 위에서 1번으로 설명한 부가세 신고(기한후신고, 무실적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메인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위에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하시고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아래 기한 후 신고르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고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먼저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주시구요.
그러면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끝까지 다 들어가서
캡쳐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더이상 작성이 불가능해서
캡처를 더 못해드립니다.ㅠㅠ
다만 다음 진행 절차는 간단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무실적 신고 페이지가 뜰겁니다.
신고내용 요약은 전부 0으로 나올거고,
국세환급금계좌 신고도
비활성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페이지가 뜹니다.
역시나 모두 0원으로 되어 있고
딱히 작성하실 내용이 없으실 겁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보통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붙기 마련이지만
실적이 0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 다 하지 않아도
매출이 0원이므로 세금은 나오지 않겠지만
계속 그러면 직권 폐업이 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친구의 질문으로 쉽게 정리해서 알려주다 포스팅하면 좋겠다해서 포스팅 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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